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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정보제공에 관한 협약

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경제동향,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. “우정사업본부” 및 “정보제공자”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“우정사업본부”와 “정보제공자”는 대등한 입장에서 자발적, 합리적으로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을 확인한다.

제 1 조 계약의 목적

이 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경제동향,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정보제공업무의 범위
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.
-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자료
- 기타 “우정사업본부”의 투자 등을 위하여 유용한 일체의 정보
제 3 조 협약 기간

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으로 하되, 협약 종료 60일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연장된다.

제 4 조 정보 제공 방법 등
  • 1. “정보제공자”는 프리젠테이션이나 리포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, “우정사업본부”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이 요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.
  • 2. “정보제공자”는 동종업계의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양질의 정보를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3. “정보제공자”는 제공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이를 반영한 최신의 정보를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4. “정보제공자”는 “정보제공자”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중 품질이 제일 우수한, 최신의 정보를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“정보제공자”가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한 정보보다 품질이 더욱 우수하거나 또는 더욱 최신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“우정사업본부”는 본 협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“정보제공자”에 대한 거래기회의 권유 또는 추천을 축소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, “정보제공자”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5. “정보제공자”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5 조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등
  • 1. 본 협약에서 “거래기회”라 함은 “우정사업본부”의 권유 또는 추천에 의하여 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자산운용사와의 사이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.
  • 2. 위 정보제공업무에 대한 대가로 “우정사업본부”는 “정보제공자”에게 거래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가능한 범위에서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자산운용사에게 아래 3.항과 4.항에 따라 추천 또는 권유한다.
  • 3. “우정사업본부”는 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등을 평가하여 “정보제공자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자산운용사와 거래할 수 있는 거래기회 추천 또는 권유의 범위를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정도 범위에서 거래 기회를 “우정사업본부”가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자산운용사에게 권유 또는 추천할 지 여부(때에 따라서는 권유 또는 추천을 전혀 하지 아니할 지 여부)는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재량에 달려 있다. 또한, 거래기회가 제공된 후 “우정사업본부”의 자산운용사와 “정보제공자”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“우정사업본부”는 “정보제공자”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  • 4. 위 1.항 내지 3.항에 따른 “거래기회”의 추천 또는 권유로서 “정보제공자”의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모두 이행 완료되며, “정보제공자”는 위와 같은 “거래기회”의 추천 또는 권유 이외에는 “우정사업본부”에게 본 협약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금원 지급 등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6 조 비밀유지
  • 1. “우정사업본부”와 “정보제공자”은 본 협약의 내용 및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.
  • 2. 위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제 7 조 협약의 변경 등

본 협약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. 다만, 합의서, 각서, 문서 등 모든 별도의 규정은 “우정사업본부”와 “정보제공자”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어야 하며,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일체의 효력이 없다.

제 8 조 관련 법령의 준수

본 협약의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와 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되, 본 협약의 나머지 부분(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)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.

제 9 조 양도 금지

“우정사업본부” 또는 “정보제공자”는 협약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

본 약정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,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소송이나 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“우정사업본부”와 “정보제공자”은 위의 내용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며, 상호 기명 날인 후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한다.